-피의자 B씨, 노동력 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피해자 A(39세)를 피의자 B씨(58세)가 유인, 약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정황을 확보,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인권 취약분야협업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제보를 받고 피해자A씨의 주변인을 탐문하면서 포착됐다.

해상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피의자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A씨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도록 한 행위와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까지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지만 피의자는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추가로 정치망어업을 하는 피의자 C씨(46세) 역시, 지난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를 1년 간

일을 시키며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상습 폭행 혐의로 입건,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피의자 D씨(46세)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 역시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B씨에 대해 노동력 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C·D씨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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