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통한 지원사업 중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 어업‧어촌이 추가되어 어업‧어촌 전반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고성)은 17일(금)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농촌과 어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만 어업‧어촌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42조에 따라 매 사업년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손익금을 처리하고 있다.

특별적립금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물이 누락되어 있어 동 개정안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물을 추가하도록 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농어업분야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어업, 어촌, 수산물만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및 연구를 통해 농어촌의 경제적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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