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간 1억9천만원 편취한 혐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지난 22일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고용 후 19년 간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양식장 운영자 A를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를 지난 1998년 3월~2017년 5월, 19년 동안 자신의 양식장에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1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지청은 “사건 송치 직후 인권보호담당관(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2개 검사실)을 구성, 피고인들의 혐의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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