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지난 21~30일 통영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홍보를 위해 진행됐다. 지난달 29일~오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달 3일자 신고 건부터 본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과 녹색어머니회는 캠페인을 사전 신청한 한려초등학교(21일)를 시작으로 죽림·제석초교(22일), 원평초등학교(23일), 유영초등학교(27일), 통영초등학교(30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상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전단지와 부채를 배부하고, 등교 어린이 보행지도 및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지도를 했다.

김용덕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일반도로의 2배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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