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읍면동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내달 5일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과 보증인 관리, 과거 특별조치법과 다른 점 등 교육을 실시, 종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다른 부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호원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상자 전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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