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거제 남부관광단지(노자산 골프장) 환경부 고시와 관련, 지난 22일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환경부고시 제2020-158호를 통해 거제 남부 관광단지 일대 ‘생태자연도 도엽(거제 348033)’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환경연합은 이번 고시를 두고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공고를 전면 부정함과 동시에 ‘생태자연도 조작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측은 “생태자연도 등급은 각종 개발 사업을 좌우할 척도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자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 기준은 식생보전등급 1,2 등급지역,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상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 등이다. 1등급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며 2등급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1등급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인 ㈜경동건설이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완료한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의 1등급 지역은 1곳, 6만2천500㎡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립생태원의 공고에 따르면 1등급지는 10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의 이번 고시는 도면 곳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위적인 등급조정과 함께 1등급지를 10만㎡에 불과한 수준으로 되돌려 놨다. 정부기관의 공고‧고시가 하늘과 땅 차이고, 신뢰할 수 없다면 어느 국민이 수용,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환경연합측은 고시도면 A권역의 경우, 개발지의 경계를 따라 등급이 다른 것은 인위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며 B‧C권역 또한 멸종위기종의 주된 서식지로 확인됐으나 환경부는 이 두 권역을 1등급지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측은 “환경부는 생태원의 공고‧고시가 왜 차이가 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업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인지 생태원의 부실한 조사 결과인지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며 이번 환경부의 고시는 자연생태계를 지켜야 할 환경부와 생태원이 법과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면죄부를 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생태자연도 개정 공고가 고시에서 전면부정‧왜곡‧조작된 경과를 조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할 것, 노자산 일원에서 추가 확인된 멸종위기종 등을 정밀조사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재개정 고시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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