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연장

거제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 취지에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독자신고 원년으로 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한달 동안 ‘거제시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했다.

앞으로 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월 납부기한 도래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와 납부율 제고를 위해 최종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은 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지 않은 납세자, 국세 환급대상자 통보자료 중 국세 중간예납 등으로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CD/ATM기기 이용시 납부서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와 지방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잊지 않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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