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나눔의 집’ 조사결과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활동가・연구자 단체의 입장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단체로서, 지난 3월에 ‘나눔의 집’ 직원들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통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 후,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봐 왔습니다.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조사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그 결과를 기다려 왔습니 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정부와 군에 의해 ‘성노예’라는 참혹 한 고통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정의의 회복을 위 해서는,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인 할머니 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살펴 드리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1992년에 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 등 불교계의 노력과 시민들의 후원 및 참여를 통해 ‘나눔의 집’이 마련되었을 때부터, 감사 하는 마음을 담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평안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해주기를 간 절하게 염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8월 11일에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통해 ‘나눔의 집’이 그러한 염 원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사결 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 운영법인과 시설의 조직과 운영이 뒤섞여 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과정에 부당행위가 있는 등, 조직과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은 최근 5년간만으로 88억원에 이르는데도, 그 대부분이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및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채, 법인 의 재산취득 등 모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유용되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들은 적절하게 보존・관리되기는커녕 오히 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초고령이고 일부는 와상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등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양로시설로서도 C 등급 전국 하위 25%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 이 제한되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까지 있었다는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나눔 의 집’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온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존엄하고도 평온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비정상은 타파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념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경기도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나눔의 집’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들의 존엄하고 평온한 생활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의 역사 기록을 소중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2. 경기도는 ‘나눔의 집’ 관계자에 대해 해임명령 또는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눔의 집’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합니다.

3. 경기도는 관련 전문가 등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공 익법인 설립 및 운영 위탁 등을 포함한 ‘나눔의 집’ 사태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게 하 고, 그 결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4. 수사기관은 ‘나눔의 집’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합당한 법적 책임 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위의 모든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한 ‘나눔의 집’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 지 않게 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