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기준 안 마련에 대응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통영‧한산지구 외 5개 지구로 총535.676㎢(육지127.188㎢, 해상408.488㎢)이다. 그 중 통영‧한산지구는 235.809㎢(육지47.899㎢, 해상187.910㎢)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44%비율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거주민 재산권 침해, 농‧어업활동 제약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0일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을 방문, 시에서 추진한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6월 4일 국회를 방문, 지역구 정점식 의원실에서 산양읍, 한산면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에는 산양읍, 한산면 지역 주민대표, 지역협의회 대표와 함께 환경부를 방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한산면과 산양읍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구역경계와 과도한 국립공원 관리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받는 지역주민 의견·건의내용을 전달, 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국립공원 공단 및 환경부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경계 지정 및 국립공원 관리로 인한 재산침해 ▲공원구역 내 마을 어업활동, 유어장 등 대부분 사업추진의 불가로 국립공원 내 거주 및 생업종사자 배제 ▲실 농지 해제 ▲어업권 확보 등 국립공원 해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에서 기 제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원안인 탐방로 개설, 지역경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해제, 전‧답‧과수원 해제 등 국립공원해제 19.41㎢(육지3.74㎢, 해상 15.67㎢)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몇 십년간 국립공원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원 구역 최종 고시 때 까지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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