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신기술 등 교육 실시

(사)대한미용사회 통영시지부(지부장 김광문)는 지난 18~19일, 이틀간 통영마리나 리조트 웨딩홀에서 미용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 교육 등을 진행, 위생적인 미용업소 운영 도모와 소양교육, 신기술 실습 강의 등으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 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 19 생활속거리두기 이행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이은주 보건위생과장은 󰡒통영 내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중위생업 영업주들의 철저한 방역활동 수칙 이행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며 공중위생업소의 감염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미용종사자는 사람의 외모를 가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답게 만드는 미의 창조자로 통영을 더욱 아름답고 위생적으로 가꾸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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