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김혜경·배윤주·전병일·정광호 의원 조례안 발의

통영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살펴보기

통영시의회 배윤주, 전병일 의원이 ‘통영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

또한 김미옥 의원은 ‘통영시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출향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출향인으로 규정, 통영향인증 발급과 청년층 출향인의 애향심,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혜경 의원은 관내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향상을 골자로 한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윤주 의원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
통영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배윤주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의 자부심 향상,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해 통영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농어촌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등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통영시장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통영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을 결정한다.

또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통영시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제외 대상에는 신청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해당된다.

전병일 의원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 발전”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전병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5조) 등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통영시장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반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어업인 수당 지급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선출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김미옥 의원 “통영향인증 발급, 청년 출향인 애향심 고취”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출향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출향인으로 규정하고 통영향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향인증 발급 소지자에게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 기존 고령의 출향인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통영방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옥 의원은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통영향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등을 개정내용으로 담았다.

김미옥 의원은 “이 조례는 통영시와 통영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출향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규정,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통영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의하면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통영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시를 제외한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해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시와 향우회간 교류사업으로는 시와 향우회간 교류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시가 주최하는 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및 자녀들의 고향 탐방활동,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되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혜경 의원 “장애인 관람석 설치, 편의 증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김혜경 의원이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이번 조례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 수 2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이 이동과 대피가 용이, 관람하기에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또한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는 조례 시행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광호 의원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생활안정 기여”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정광호 의원이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방문건강관리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전담요원 또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 건강문제 파악,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건강상 높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계층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통영시장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등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발굴·선정해야 한다.

나아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 세부적인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배윤주 의원 “시민 쾌적한 주거 환경 거주”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보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윤주 의원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 비용은 대부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13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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