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례안 등 심사

통영시의회(의장 손쾌환)는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내달 1~10일 개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로 통영시의회 후반기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내달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에서 제출한 ▲7천84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보고를 받은 후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내달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조례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등 총 16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내달 3일~7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정한 운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예산이 지역 여건을 반영, 적합 편성됐는지 검토 할 계획이다.

내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후 의결,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공식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본회의장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방청객 입장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본회의시에는 안건관련 부서만 참석토록하고 IP방송·인터넷방송을 통해 청취토록 하는 한편 거리두기 착석과 함께 발언석 마이크교체 등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할 예정이다.

의사일정 및 기타 자세한 의안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ty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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