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폭발·화재 선박’ 관련 결의안 채택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개최됐다.
오늘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지난해 9월 울산에서 폭발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 입항과 지난 2018년 12월 화재가 발생한 일본 닛산자동차 운반선 ‘신시어리티 에이스’호 관내 하역과 관련, 불개항장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를 촉구·결의하고자 제출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31일 통영·거제·고성 어민을 포함 여러 단체들이 입항 불허 및 하역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 각각 전병일·배윤주 시의원이 참석해 선박 입항 저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대표발의자 김용안 시의원은 “화물 환적을 위해 울산에 입항한 선박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지난해 9월 원인미상으로 폭발, 선박내 폐기물 처리 및 수리를 위해 통영시 관내 성동조선해양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폭발과정 당시 선체에 충격이 가해져 안전 운항 여부가 의심되고 있으며 울산~통영 130km 장거리 운항시 선박 내부 잔존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통영시 해상뿐만 아니라, 타지역 해상 오염 역시 우려된다며 입항 저지 사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일본을 출항한 자동차운반선이 하와이 근해에서 화재가 발생, 긴급조난을 이유로 안정국가산단 성동조선 안벽에 무단입항 한 후 ‘수출입규제 폐기물 수업허가’,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환경부, 통영세관으로부터 각각 승인받아 적재차량 하역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소된 차량은 하역·운송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현장관리는 물론 모든 작업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통영 시민 대다수가 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을 언급하며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는 더욱더 침체될 것을 우려했다.
김용안 의원은 “울산 폭발 선박의 경우 세계 최대규모의 조선업 단지를 보유한 지역에서 선박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장거리 해상이동을 하며 굳이 통영시 중소형 조선업단지로 오고자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 이는 13만 통영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한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 역시 통영시민을 대표해 바다의 땅 통영 이미지 제고와 미국 FDA에서 인정한 청정해역을 수호, 안전한 수산 먹거리를 지켜내고자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울산 폭발 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즉각 불허할 것 ▲자동차운반선 화재발생 적재차량 하역작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