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시 긴급동원 위한 민간 희망업체 신청·접수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선박의 충돌·좌초·침몰사고 시에 긴급방제에 동원 가능한 민간업체의 사고대응능력을 사전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해상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동원되는 민간업체의 사고대응능력을 쉽게 비교·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결과는 방제의무자에게 업체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영관내 민간업체 중 해양오염방제, 사고선박 기름이적, 파공부위봉쇄, 비상예인 등 해양사고 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장비·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사전조사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 민간업체는 신청서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통영해경서에 제출하고 10월에는 신청한 업체에 한해 대응능력 검증을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평한 서장은 “통영 관내 해상에서 선박 오염물질 방제조치 등이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에 적합한 민간업체를 신속 동원해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