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7일 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 2년간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관내 법무사·변호사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에서는 자격보증인들의 주요업무처리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보증인들 간 보증서 발급절차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 보증서 발급절차에 대한 민원안내 기준도 마련했다.

보증서 발급절차 민원안내 기준안에 따르면 1안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상속·증여·매매 등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날인 후 자격보증인을 거쳐 지정보증인을 찾아가야 한다.

또한 2안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상속·증여·매매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보증인을 먼저 방문해 특조법 대상 타당성 여부를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후 리·동별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 날인을 받아서 자격보증인 보증을 요청해야 한다.

이 때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들을 대면해 보증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보증서에 날인한다. 끝으로 지정보증인을 찾아가 보증서 발급대장 등재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증서발급 민원안내 순서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보증서 작성에 앞서 증빙서류 유무에 따라 잘못된 보증서 작성을 사전 방지, 민원의 혼선과 보증서 재작성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증서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백운성 토지정보과장은 “자격보증인제도 도입으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외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부과, 자격보증인들의 보증사실 확인 의무와 허위보증 사실에 대한 벌칙조항 적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보증확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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