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통영시민, 육지 3.74㎢·해상 16.67㎢ 해제 요청
문 의원 “환경부 0.01㎢로 규정, 주민 생존권과 어긋”

국립공원 규제완화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성덕)가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문성덕 통영시의원을 비롯, 대책위원들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구역조정을 10년 단위로 추진, 최근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영시는 지난해 9월 한산권역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구역조정 주민간담회, 4월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8월 국립공원 용역 최종보고서를 전달 한 바 있다.

통영시와 통영시민들은 최종보고서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육지부 48㎢ 중 0.7%인 3.74㎢, 해상부 188㎢ 중 0.8%인 16.67㎢ 해제를 요청했다. 해제구역에는 주민 거주지역, 농경지, 파편화된 토지, 1종 공동어장이 포함돼있다.

문성덕 의원은 “하지만 오는 23일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환경부가 통영시 해제면적을 약 0.01㎢로 규정, 그동안 거주지역 해제만을 기다려왔던 시민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편입면적은 86필지, 약 14.1㎢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생존권을 해결해야할 환경부가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증명이 확실하다. 또한 법에도 없는 총량제·생태기반평가라는 두 가지를 필두로 주민의 고통과 생존권은 아랑곳 않고 박탈하고 있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영시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지난 1968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가 개발중심정책을 펼친다고 홍보됐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립공원 편입을 주도했던 도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후 정부정책이 보전으로 전환되면서 거주지역과 생업 터전이 제외되지 않은 채 50여 년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인·허가권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주민들에게 내밀었으며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인구감소로 공동화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50년 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받아들인 결과냐”며 비판했다.

이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산양읍 인구는 9천700명으로 읍면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산양읍 인구는 5천명이 채 되지 않으며 한산면 역시 제승당, 육지와 근거리라는 관광·근접 요소에도 불구하고 욕지도·사량면에 비해 관광객이 적은 편”이라며 산양읍·한산면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면단위인 용남면·광도면의 인구수는 각각 1만2천명, 3만1천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읍단위인 산양읍은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올바른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환경부는 구역조정에 있어 국립공원내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하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구역 해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