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위험성 높은 작업, 개인별 개인소화용구 휴대 관한 사항
초기 화재진압 통한 대형화재로부터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 기대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 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기 화재진압을 통해 작은 불티로 인한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이다. 주요내용은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작업자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휴대에 관한 내용이다.

강근식 의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도구가 준비됐더라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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