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불법행위 집중단속·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집중단속

통영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추석을 맞아 17일부터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운영 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 신고 시민을 포상,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가 목적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에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640-9252)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범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위이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통영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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