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시 최고 과태료 1천만원

통영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해 오는 30일 까지 해당 화원에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 및 예식장·장례식장 내 생화 화환 반입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 법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담고 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 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는 물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을 이용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온라인몰에도 ‘재사용 화환’ 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변경 등 위반할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은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구체화 했으며, 해당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심명란 소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건전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과 함께 화훼 생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상생 도모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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