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추진
3개월 30% 수준…중소기업법 기준 적용 소상공인 선정 기준 애로
단계적 요금 적정화…5개년 간 18%씩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추진, 경제적 고통을 분담할 예정이다.

특히 감면대상자인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할 시 소상공인 선정에 애로가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용, 욕탕1종 수도사용자에게 일괄 적용 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난 22일 열린 통영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계획’,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경영위기 등 어려움 증가로 소상공인 대상 운영난 부담 완화의 필요성과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의 상하수도요금감면 요청에 대해 적극적 검토 및 실질적 방안 모색의 결과로 추진한다.

상하수도과 이상용 과장은 “경남 18개 시·군 중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은 3개월 50% 7개 시·군, 3개월 30% 2개시, 2개월 30% 1개 시, 4개월 50% 1개시, 5개월 50% 1개군, 1개월 100% 1개군으로 총 15개 시·군이 감면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운영난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상수도공기업의 열악한 수입을 감안한 3개월 30% 수준으로 감면을 적용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수도요금 3개월 30% 감면을 받을 대상은 영업용, 욕탕1종 수도사용자들로 이들은 오는 12월부터 2021년 2월을 감면기간으로 정하고, 감면예상액은 3억8천268만3천원이다.

이상용 과장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이 체감한 방역 비용과 매출급감을 고려해 소급적용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공포 이후 고지분부터 3개월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감면에 따른 상수도공기업 운영 애로 및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액 발생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부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아 예산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통영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 계획도 더해졌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처리원가 대비 낮은 부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악화, 하수 처리수준 향상 및 시설투자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5개년간 18%씩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용 과장은 “하수도 사용료는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및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용료 인상 추진 없이는 영업수지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워 단계적 요금 적정화 등 강력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영시는 2007년 하수도 사용료 30% 인상 한 이후 요금이 계속 동결,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침수방지 사업 필요성 증가, 일반재정에서 지방공기업의 투자비와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 영업용 누진체계(6단계→3단계) 개선 및 인상(5개년 간 매년 18%씩) 현실화율 34.4%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관로 일부사용대상자를 규정,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만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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