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유‧도선 및 여객선 미운항 도서지역 135개소
육지 도로조차 없는 소외도서 73개소…주민 교통편 대책 마련 시급

전국 465개소의 유인도서 내 약 84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다수 지역이 도서를 오가는 배편조차 없는 등 바닷길 교통편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은 수년째 정기운항선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접안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은 유‧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주민들이 비싼 뱃삯을 주며 낚싯배 등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낚싯배의 경우 합법 여객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점식 의원이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인도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465개소로 전남이 273개소(58.7%)로 가장 많으며 경남 77개소(16.6%), 인천 38개소(8.2%), 충남 33개소(7.1%) 순이었다.

이 가운데 유선과 도선이 운항하는 도서는 각각 34개소, 105개소(유‧도선 운항 도서 13개소)로 나타났다. 총 465개소의 도서지역 중 유선과 도선이 모두 운항하지 않는 도서는 338개소(72.7%)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도선 운항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55개소(유선 6·도선 48), 경남 48개소(유선 14· 도선 34), 인천 13개소(유선 5·도선 8)다. 유·도선 모두 운항하지 않는 도서의 경우 전남 220개소, 경남 37개소, 인천 26개소 등이었다.

유‧도선 뿐만 아니라 여객선은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전국의 유인도서 중 여객선 운항 도서는 241개소이며 미운항 도서는 224개소(4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이 162개소 운항, 111개소 미운항 중이며 경남이 19개소 운항, 58개소 미운항, 인천은 23개소 운항, 15개소가 미운항 중이다.

물론 도서지역과 육지가 다리나 도로로 연결돼 배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도서지역도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확인된 유‧도선 및 여객선이 모두 운항하지 않는 도서 135개소(전체 유인도서의 약 30%, 전남 76개소, 경남 25개소, 인천 10개소 등)중 73개소(전체 유인도서의 약 16%)가 배편 뿐만 아니라 도서와 육지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나 도로조차 놓여져 있지 않은 소외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73개소(인구수 1천785명)의 주민들은 이동시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동시에 육지와 도서를 오가는데 매번 불편을 겪고 있어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다도 통영시‧고성군 내 총 44개소(통영시 42개소, 고성군 2개소)의 유인도서 중 육로가 연결된 미륵도, 해간도를 제외하고 배편이 없는 도서지역이 통영시 9개소(21.5%, 약 4개소 중 1개소), 고성군은 2개소(와도, 자란도) 모두 배편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7)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의 사고 통계 현황을 보면 유도선은 97건, 여객선은 192건인데 반해 낚시어선은 1천148건이었으며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도서지역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현황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 빠른 시일 내 이를 보완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실제 도서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반하는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함과 동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열악한 환경의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도서지역을 쉽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