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

통영시의회 13인 의원 전원이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제20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들은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구역조정으로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또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원구역 해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문성덕 의원은 “통영시는 국립공원계획변경 구역조정 기준안 반영을 위해 육지부 48㎢ 중 3.74㎢와 해상부 188㎢ 중 15.67㎢를 해제 요청했으나, 통영시 해제면적은 26필지 약 0.01㎢에 불과, 그 동안 거주지역 해제만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50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을 우롱하고 국립공원과의 대립과 불신, 갈등을 깊게 조장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양읍, 한산면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공동화현상으로 마을은 황폐해지고 지역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환경부는 올바른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국립공원 개발계획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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