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지난달 25일, 지난 7일 양일간 외국인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교통관리계, 보안계,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합동으로 외국인 주거밀집지역에 방문하여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주거지와 식당 주변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설명된 전단지를 부착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불법이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자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당부했다.

경찰은 외국인도 읽을 수 있도록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영경찰서장은 "한국인, 외국인 불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할 범죄이며, 통영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문권(☎ 055-640-0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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