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이번달부터 종이형 동물 등록증을 카드형 동물 등록증으로 개선·발급한다.

이번 발급되는 카드형 동물 등록증은 주민 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 휴대·보관이 용이하고 카드와 별개로 동물 등록번호가 새겨져 있는 고리형 인식표와 케이스가 제공돼 활용도가 기대된다.

신규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존 종이형 등록증을 카드형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시 농축산과로 방문하면 무상 교체 발급이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카드형 동물 등록증 발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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