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상현

동전과 기부를 같이 묶어두고 생각해보자. 동전과 기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동전에 앞뒷면이 존재하듯, 기부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기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정치인과 기부를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떠오른다. 특히 선거철이면 기부의 부정적인 면을 뉴스 등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분명 ‘기부’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정치인의 기부’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금품제공행위나 매수행위로 이어지는 부정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을 두어 비선거철에도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막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살펴보면,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이익 제공,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기관·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개업식 등에 화환·화분 제공, 사무실·사무기기·사무용품 무상임대 등이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는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다. 그 답은 ‘아니다’이다.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받는 것, 요구하는 것 모두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 할 수 있는데,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그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연말이나 각종 재해가 있을 때면, 우리는 한마음으로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고 우리 모두 냉철한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 건전한 기부문화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 나의 한 손을 기부해 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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