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정동영대표의원(통영1)은 지난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영의원은 환경부가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반영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는 겨우 0.01㎢에 그친 반면,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영시 욕지면・사량면 등의 특정도서지역 14.1㎢를 신규확대 지정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태계 보전을 앞세운 환경부의 과도한 단속과 규제에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간다며 주민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주거지역과 농경지, 방파제 등 시설물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의원은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통영시 욕지면・사량면 등 신규 확대 지정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거주지, 농경지 등은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