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업무협약 체결
경기침체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촉진 기대

거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위축,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전시민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오는 26일부터 지급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1일 NH농협·BNK경남은행과 거제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거제형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난 12일 기준, 현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중 영주권자·결혼이민자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6일~12월 24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만원으로 선불카드를 세대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거제시 관내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기존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빠른 지원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사내현장에서 10월 26일~11월 6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2주간 신청이 가능하다.

인구결집 현상 방지를 위해 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세대주 생년월일에 따라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며 세대원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세대주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위임장, 세대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위기를 민·관이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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