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남도의회 채택, 청와대・국무총리실・환경부 전달

경남도의회 정동영 의원(통영1)이 대표발의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8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 건의안은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된다.

정동영 도의원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많은 40.64㎢를 결정하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공원구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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