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현장방문 접수 요일제 해제, 신청기준 완화

고성군은 지난 12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만이 대상이었으나 신청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도 간소화되어 기존의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요일제가 해제됐으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소득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11월말부터 순차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자활급여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군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지급 기준이 완화된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353)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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