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서일준·하영제 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면담
면담 통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재검토 촉구

수십년간 생존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통영시, 남해군 등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서일준(거제시),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1일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갖고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 김양동 자연공원과 사무관 등이 함께 배석한 이날 면담에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주민들의 재산 및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2차 변경안에서 해제가 됐다며 이번 3차에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1차 53㎢, 2차 206㎢)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통영시는 19.41㎢ 해제를 건의했지만 0.01㎢(26필지)가 해제되는데 그쳤으며 거제시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됐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통영 지역은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총 6개 지구 536㎢)의 44%에 해당하는 236㎢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번에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1종 공동어장 등을 포함한 최소 면적인 19.41㎢ 해제를 건의했으나 해제 대상에 포함된 면적은 약 0.0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0.01㎢를 해제하는 것에 그친데 반해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욕지·사량지역 등의 약 14.1㎢(86필지)를 오히려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시킨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변경안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제지역 19.43㎢, 대체편입지역 30.67㎢를 반영한 통영지역 건의안을 마련했으니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끝으로 의원일동은 “국립공원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당 현안을 꼼꼼히 점검함은 물론 이번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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