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어촌 교통편익 증진·마사회 사업 범위 수산물까지 확대 골자
제1호 법안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통과, 내실 있는 제도 운영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통영·고성)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각 3건의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더욱이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항목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으며,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 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파악토록 했다. 또한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가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어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유통’ 범위에 수산물이 누락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했다.

동 법안의 통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19일에는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도 불구 이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소요 인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 재선에 성공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최종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개정안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결정의 타당성·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정점식 의원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비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함은 물론, 더욱 내실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지역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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