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통영항 회유 통발어선에 대해 유류비 전액 지원의사를 밝혔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조업구역 축소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통발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비중 유류대 전액을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이를 위해 통영시는 올해초 시비 3억원을 통발어선 장려자금으로 책정, 지난 27일 근해통발수협 사무실에서 장려자금 지원간담회를 갖고 집행지침과 세부일정 등을 공개했다.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은 지금의 부족한 예산으로는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현재 통영에 선적을 둔 통발어선은 장어통발어선 기타통발어선을 모두 포함해 총 120여척, 이중 거제, 홍도부근을 주조업지로 삼는 10여척의 어선을 제외하면 110척의 통발어선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시에서 준비한 지원금은 3억원, 110척의 통발어선이 지원금을 받을 경우 1척당 년간 300여만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셈.근해기타통발선주협의회 유정호 회장은 “사업내용만을 볼 때 ‘코끼리에게 비스켓 주는 격이다’”며 사업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수협 수석이사도 “시에서 마련한 장려자금만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이 3억이라고 하지만 전·후반기 예산을 따로 편성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한편 장려자금지원 대상자는 근해통발 어업허가(장어통발, 기타통발)를 받아 동중국, 동지나, 제주도 동해 등의 해역 조업 어업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통영항으로 입항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 남해(거제, 홍도부근), 동부 해상 조업어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자 선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어업인에 한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완도 근해를 기준으로 통영항으로 입출항하는 어선에 대해 유류비 전액이 지원된다.장려자금은 5월 한달간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를 받아 6월 사업자를 선정, 빠르면 오는 7월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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