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현장확인, 태풍피해 복구용 허가 항만매립에 투입

어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통영 앞바다 모래채취에 들어간 (주)다도해운이 채취한 모래를 당초 허가 조건에 어긋난 항만 매립성토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따라 통영시와 해사대책위 등은 모래 하역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편법 사용을 이유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등 건설교통부에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통영시와 통영해경, 해사대책위 등이 (주)다도해운이 통영 욕지면 국도 남방 30km해역(EEZ)에서 채취한 바다모래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4,000~4,500㎥의 모래가 진해시 속천항의 매립성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당초 건교부는 지난해 태풍피해 복구용을 조건으로 EEZ내 모래채취를 허용했지만 다도해운은 이를 항만의 매립성토용으로 사용해 허가 조건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것. 이에따라 통영시는 해사대책위 및 수협, 어민단체 등과 함께 통영 연안 EEZ에 대한 무분별한 모래채취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굳혔다.또 다도해운을 시작으로 민간골재업체들이 통영 연안 EEZ로 몰려올 것을 대비해 내주 건교부를 방문, 황금어장 보호를 위해 허가조건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할 작정이다.시 관계자는 “민간업체인 다도해운의 모래 편법 사용 현장을 확인한 만큼 건교부를 방문, 허가 취소 및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해안 최후의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 허가 조건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다도해운은 지난해 12월 5일 건교부로부터 EEZ내 바다모래채취를 허용한 개정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오는 6월까지 5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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