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조건 맞추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당해야

정부의 불법어업 전환 정책이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별다른 혜택이 없어 통영어민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통영시에 따르면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이하 소형기저)의 어구를 폐기하고 신규 어업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에 대해 최고 5천만원(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4%)까지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에 나섰다.하지만 17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어민은 김모씨 등 3명, 이중 2명은 자격조건 미달로 제외됐다. 결국 남은 후보자는 김씨 1명.이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지원될 융자금이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받는 융자금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소형기저 어민들은 “융자 신청을 원할 경우 저인망그물 등의 불법어구를 반납하고 사업계획서와 융자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만 한다”며 “기준이 너무 행정 중심적이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 과정에서 신청 어업인은 그동안 소형기저를 이용 불법어업을 해왔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불법어선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시나 해경의 불법어로 적발 기록뿐이라 불법어로 행위를 적발 당하지 않은 어민들은 소외된다.게다가 현 어업을 포기하고 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월 수입이 일정치 않은 어민들이 3년동안 매월 150여만원 이상을 상환해야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여기에 허가취득 어업외 타어업으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어민들이 신청을 꺼리는 요인이다.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이 통발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융자금을 신청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저인망어선 어민 김모씨는 “당장은 많은 융자금을 받겠지만 결국엔 모든게 빛으로 남을 뿐이다”며 “지금의 선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업을 포기할 어민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사면도 되지 않는 전과를 남기면서까지 융자금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어민들의 여론을 전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무턱대고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단순히 융자금만을 노린 업주들이 성행할 우려도 있다”며 “탈락된 2명도 실제로는 불법 기선저인망어선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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