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4호선 3곳,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국도 14호선에서 과속은 물론 신호를 위반했다가는 큰코 다친다. 통영경찰서는 과속과 신호 위반 감시 기능을 갖춘 무인 다기능단속카메라를 곧 국도 14호선 3곳에 설치,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다기능단속카메라의 설치 지점은 ▲도산면 법송삼거리(고성→통영 방향) ▲광도면 충무휴게소 앞(고성→통영) ▲무전동 관문사거리(고성→거제) 등 3곳.특히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보행자가 없다고 엉금엉금 앞으로 나갔다간 도로교통법상의 신호 위반으로 찍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승용차 기준)을 물어야 한다. 물론 편도 2차선 국도의 기준 속도(시속 80km)를 20km이하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 20km초과~40km이하 4만원(벌점 15점), 40km초과 9만원(벌점 30점)을 내야하며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동시에 단속될 경우 무거운 쪽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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