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박신장에서 발생하는 알굴 세척수에 대한 배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굴박신장 현대화 사업이 사업비용 부담으로 지지부진한데다 굴수하식수협(조합장 최정복)에서 추진중이던 신개념 정화시설 도입이 좌절되면서 이같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통영지역 굴 박신업계에 따르면 현행 조개류로만 규정된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기준에 ‘양식한 굴의 껍질을 단순하게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굴박신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일반폐수로 분류돼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설비를 갖추어야만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굴 박신업계가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소당 3∼5천만원이 소요되는 방지시설 투자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배출수 자체가 부유물을 제외하면 원수에 가까울 만큼 깨끗해 화학적 정화시설이 없어도 부유물을 걸러낼 수 있는 고정망만 있으면 충분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이에 수협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일반정화시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해수청정설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이 설비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정화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수협 관계자는 “이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 유지비를 1/3정도로 낮출수있어 어민들의 운영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어민들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만큼 이에대해 시, 해수부, 환경부 등에 계속해서 건의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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