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지역의 붕장어불법 어획, 유통에 대한 민·관·경이 합동단속이 시작됐다.근해통발수협(조합장 서원열)에 따르면 최근 들어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 등을 이용한 붕장어 불법어획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수협, 시·군, 지방청, 해경이 손잡고 합동단속에 나섰다.통영, 거제, 남해, 사천의 우범해역과 붕장어 유통 해상수집장소, 유통센터, 양육장, 재래시장 등이 집중 지도·단속 지역.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포획금지체장(35cm이하) 이하의 어획물(붕장어) 어획행위뿐만 아니라 범칙어획물 소지와 항·포구, 재래시장의 판매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이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된 1차 단속에서는 통발수협과 각 시·군에서 지원나온 20여명과 경남도와 7개 시·군에서 지원된 8척의 어업지도선이 동원됐다.단속반은 1, 2반 등 2개조로 나눠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통영, 거제지역 등의 위판장, 재래시장, 항포구 돌며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근해통발수협 김일근 과장은 “불법어업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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