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 욕설·폭행한 낚시객 ‘징역형’선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폭행사건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8-09-07     한산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된 낚시객 C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국립공원 단속반에 취사·야영 및 쓰레기 투기 혐의로 적발돼 단속이 시작되자 술에 취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단속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 폭력을 휘둘러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로 판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7월말 1심 판결문에서 ‘공무집행 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특별사법경찰)에게 폭력을 행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내 취사․야영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직원에 대한 위협과 폭언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립공원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신변보호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