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0원 카드 940원…거제는 9일 시행

통영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1일부터 인상된다.


경남도가 지난 1일자로 시내버스요금 조정안(인상)을 고시한 이후 통영시는 시민들에게 인상안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며 11일 0시부터 조정 인상키로 했다. 거제시는 오는 9일 0시부터 인상된 요금안을 적용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을 변경 신청함에 따라 관련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버스운송원가인 인건비(5.6%) 및 유류인상(20.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을 12월 1일부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서 결정한 운임·요금을 살펴보면 일반인 현금기준으로 일반버스 900원에서 1,000원(100원, 11.1%인상), 좌석버스의 경우 마창지역 1400원에서 1,500원(100원, 7.1%인상), 김해·양산지역의 경우 요금용역결과 인상 요인이 적어 기 1,200원에서 1,200원으로 동결하고, 농어촌 버스(고성 등)의 경우 850원에서 950원(100원, 12%인상)으로 조정했다.


도농통합지역인 통영과 거제의 경우에는 현행 현금 900원, 카드 820원인 요금이 현금 1,000원(11.1%), 카드 940원(14.6%)로 각각 인상된다.


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금 결정기준을 전 시·군에 시달 하면서 금번 운임·요금 결정기준 범위이내에서 시·군지역의 자체적인 실정에 적정한 운임·요금을 신고 수리토록 하고 시행일로부터 30일간 요금 인상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통영시는 보다 싼 가격으로 승차할 수 있고 버스회사의 경영 수지도 투명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토록 시민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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