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추가 발의

한나라당 이윤성, 김명주의원 등, 주변지역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 구체화 명시

LNG가스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주 내용으로 2005년 발의된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과 더불어 주민참여 및 주변지역 지정범위를 10km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지난 3월 8일 국회에서 추가로 발의되면서 LNG가스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한층 더 밝게 하고 있다. 

국회 김명주의원(경남 통영․고성)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이윤성의원 대표발의)은 앞서 발의된 법률안과 별도로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구체화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시설 주변지역의 지정범위도 5km에서 10km까지 확장하여 주변지역 지원 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LNG기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LNG기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저장시설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 지원에 반대하여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이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천송도 가스저장탱크의 가스누출 사고로 더 이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서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이번에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가스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인천 LNG기지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LNG기지 주변지역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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