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로 정산, 최대 2개월치만 징구

경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오는 23일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학원수강생과 학원측간의 고질적인 수강료 환급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 개강 이후 하루라도 지나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달 치 수강료는 환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특히 한달 수강을 신청한 경우는 전혀 환급받지 못하였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교습시간에 따라 수강료 환금금액을 단계화함으로써 한달 수강자(‘월’단위 수강자)도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학원운영자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최대 2개월 치만 일시불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수강자의 학원비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시 환급지연의 문제까지 있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 환급을 지체 또는 거부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을 통해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 법제23조)을 하도록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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