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방류사업, 일부어민들은 불법포획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5~6월 포획이 금지된 전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마산시 진전면 거주 김모씨 등 4명을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성 구획어업자로 금어기인 전어를 정치망 어장을 이용하여 매일 새벽 시간대에 불법 포획, 어선에 소형바지선을 설치하고 수족관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전어를 활어상태로 유지, 이동하여 마산시 해안에 무허가로 시설 해놓은 가두리 양식장에 4천120kg(시가 1200만원상당)을 보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불법 포획한 전어를 금어기인 5~6월에 보관, 양식하였다가 8~9월에 전어의 수요가 많아지고 어가가 상승할 때쯤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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