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기사 부정 대리시험 알선, 부정응시자 등

 

해기사 부정시험 브로커 18명 검거

통영해경, 해기사 부정 대리시험 알선, 부정응시자 등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총경 최남용)은 지난 20일 어민들에게 해기사 국가 자격 대리시험을 알선(위계 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브로커 최모씨(72세)를 검거하여 계좌추적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중간소개자, 부정응시자 등 총 18명의 부정 시험 가담혐의자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최모씨는 한국 해양수산 연수원에서 시행한 2006년도 제8회(06.11.4) 해기사 국가필기시험에 부정응시자를 소개해주면 금 100~150만원상당을 지급하기로 통영시 거주 김모씨(52세)등 중간소개자 4명과 상호 공모하여 대리  응시자로 하여금 시험 감독 관리관의 직무를 수행중인 해양수산 연수원 공무원을 위계로 방해하였으며 특히 해기사 부정 면허시험 응시외에도 해기사 안전  교육을 허위로 이수하여 부정발급을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엄격한 발급조건으로 인해 어민들이 생계형어업을 병행하며 해기사면허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면허시험을 대리응시시 해기사 자격을 보다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수사계는 운전 미숙등 해기사 미자격자의 면허발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해상교통의 확립을 위하여 위 수법과 유사한 해기사 대리시험 응시 알선책이 더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선박에 승선한 다수의 생명과 재화를 안전하게 운항할 의무와 책임을 인증하는 국가자격증인 해기사 면허는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바다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선박의 특성상 한사람의 실수가 모든 선박 구성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어 면허 취득시 필기시험의 높은 난이도는 물론 승선 경력유무 등 까다로운 취득조건으로 무자격자의 해기사 면허발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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