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호조무사 등 6명도 약식기소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해당 의사를 특수강간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빠르면 내달 초 법원의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 5명과 임상병리사 1명 등도 공갈미수 죄로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의사 H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 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 한 혐의다.
특히 H씨가 수면내시경 진료를 위해 주사제를 투여해 놓고 범행을 목적으로 환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신마취제를 재차 투입한 점을 들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H씨가 사용한 전신마취제는 두통, 호흡억제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으로 사용시 인공환기, 산소공급기를 구비해 놔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병원 간호조무사 등 6명은 H씨가 범행장면을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CD로 만들어 의사 부인 및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한 명당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 못한 점 등이 고려돼 약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진료차트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H씨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모두 주부인데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가 치료받는 환자를 강간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미끼로 의사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들춰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상 성추행 사건의 경우도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사유 밖에 되지 않는데도 지역 의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 등 미온적 행태를 밟고 있는 점 또한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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