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억울하다” 부인…인권침해 강압수사 주장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해당 간호조무사 등 6명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을 대기실에 가두는가 하면 돈을 얻고자 협박을 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검찰은 당초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 부인 C씨가 간호조무사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우선 부인 C씨와 장모 Y씨 등 2명으로부터 촬영한 동영상을 CD로 복사해 협박,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피해사실 및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드러난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간호조무사 등 6명을 피의자로 조사, 진정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고참 간호조무사 3명이 주도하고 나머지 3명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6명이 모여 가족을 만나기 전 요구할 액수를 논의 한 사실과 ‘수천만원이다’ ‘1천만원이다’는 등 액수에 차이는 나지만 6명이 C씨와 Y씨를 만나 돈을 요구했던 사실까지 인정한 데다 일련의 정황을 따질 때 혐의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검찰 강압수사했다”

반면 간호조무사들은 “돈 없고 빽없는 것이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다. 그렇게 나쁜 사람을 잡아 놓고도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혐의에 결정적 요인이 된 피의자 H씨의 부인 및 장모를 만난 것에 대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금품을 요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또 검찰 조사 과정에도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피의자 신분이란 기본적인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은데다 대기실에 가둬놓고 식사는 물론 화장실조차 제대로 못 가게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돈을 요구하기 위해 사모님을 만났다는 진술이 나오도록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P씨는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했지만 그래도 사모님은 아셔야 된다는 생각에 언니 2명(C씨 L씨)과 함께 만났다. 이후 부인, 장모와 함께 한 차례 더 만났지만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일 처음 만났을 때 사모님이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22일 두 번째 자리에서 장모가 2개월 분 월급을 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했다”며 “너무나 양심 없는 소리에 제2, 3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먼저 자리를 떴고 혼자 남아있던 C씨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냐?”고 재촉 하는 부인 C씨에게 홧김에 ‘천’이란 소리를 한 것 뿐 이라고 주장했다.

가족을 만나기 전 액수를 언급한 대목은 “우리끼리 그냥 흘러가며 한 말이다. 실제로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절대 없다”고 했다.

동영상이 담긴 CD 6장을 제작해 나눠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공영방송에 제출할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우리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이 CD밖에 없다는 생각에 만들었다. 실제 동영상이 담긴 것은 1장 뿐 나머지 5장은 공 CD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 “검찰을 찾을 때까지 만 해도 참고인 조사인줄 알았다. 조사를 받으면서 아니란 걸 느꼈지 사전에 우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대기실에 가둬 놓고는 밥도 안주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했다. 한 명은 조사 받는 동안 생리가 흘러 청바지를 흠뻑 적시는 수난을 겪었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 “마치 짜여진 각본을 맞추듯 협박을 해 돈을 얻고자 가족을 만났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유도심문을 했다. 먼저 조사를 받은 후배들에게는 ‘그냥 언니들이 시켜서 했다’고 진술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P씨를 포함한 간호조무사 등 6명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검찰 “근거 없는 억측이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최종 진위판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진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잘라 말했다.

강압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고지는 물론 조사를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 본인들의 진술자료에 상세히 나타나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결정적으로 가족과의 2번째 만남 뒤 범죄사실을 경찰에 비공식적으로 알린 직후 H씨를 만나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찰 제보를 무마하려 했던 시도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기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가둬 놨다’ ‘화장실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며 “본인들이 한꺼번에 조사 받기를 위해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쉬면서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지 주장이 계속될 경우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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