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용분부터 적용, ㎥당 4.42원 올라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7월 사용분부터 0.73%P 인상됐다.


경남도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주)와 (주)경동도시가스, (주)지에스이 등 3개 업체에 대해 공인회계법인의 연구용역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창원, 마산, 진해, 통영, 김해, 밀양, 거제, 함안 지역을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주)의 경우 평균 공급비용이 단위 세제곱미터(㎥)당 4.42원(0.73%)이 인상됐다.


양산지역에 공급하는 (주)경동도시가스는 4.62원(0.77%), 진주, 사천지역에 공급하는 (주)지에스이의 경우 7.49원(1.37%)이 각각 인상 조정됐다.


또 주택용의 경우 공급비용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부담 요금은 경남에너지(주)는 연간 3,890원(월 약 324원), (주)경동도시가스는 연간 4,099원(월 약 342원), (주)지에스이는 연간 8,420원(월 약 702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의 유통과정에서 외부요인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물량 차이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지역별 10년간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정된 온압보정계수(경남에너지(주) : 0.9936)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008년도 1월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경남도에서는 소비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조기 적용키로 함에 따라 금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 뿐아니라, 그간 판매량차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소비자 요금이 연간 평균 2천400원~2천800원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자원부 지침에 따라 매년 조정하여 7월분 요금부터 적용토록 한 규정에 따랐다고 도관계자는 밝혔다.


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법인을 통한 용역 결과에 대해 회계사, 대학교수, YMCA, YWCA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시 외곽지역과 도시가스 비 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진해, 통영, 거제 등 공급지역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 2007년 8월에는 밀양까지 도시가스공급을 개시하는 등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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