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경영환경 악화, 보험금 안내도 보상받아

최근 통영지역 어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해난사고에 대비한 어선원보험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는 결국 어획부진, 고유가, 인력난의 삼중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관련 업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중 정부지원 비율를 높이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선원보험은 출어나 조업 중 사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


기존 선원종합보험이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상이 안된다거나 보상금을 가입자인 선주가 수령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부 정책보험으로 전환됐다.


원양어선을 제외한 5톤 이상 어선의 근로자는 별도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당연가입되며 사고 발생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보상 규모도 커 79톤급 근해통발어선을 타며 일하다 불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본 보상금에 유족급여, 장제비 등을 합쳐 총 9천여 만원이 지급된다.


어선 톤급별로 보험료 중 최고 62%(10톤 미만)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정책보험인 탓에 가입자(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상 책임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선원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


수협중앙회 경남공제보험지부(지부장 김종원)에 따르면 통영에서 관내 7개 수협을 통해 가입된 어업인은 총 4천300여 명. 42억3천여 만원이 연간 보험료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굳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따른 관심 부족과 수년째 계속된 경영난이 겹치면서 미납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1999년 한일어업협정 이후 조업환경이 위축된 근해통발업계는 올해 전반기에만 2억3천여 만원을 내지 못했다. 승선원 1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척당 2~3만원 정도, 전체의 35%가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여기에 정책보험으로 전환, 시행된 2004년 이후 미납된 금액을 합치면 9억9천900만원에 이른다.


각 업종별 수협의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경남 관내 최고 수준이다.


올해 사상 유례없는 부진을 겪고 있는 기선권현망업계도 1선단(선원 30명 기준) 평균 3만여 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감당 못해 올해 2억1천500만원, 총 6억2천500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했다.


이 밖에 통영수협 소속 중소형 어선들 3억8천만원 등을 합쳐 지역 어선업계가 내지 못한 보험료가 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미납된 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결국 어업인 모두에게 돌아온다.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은 기본, 선박을 담보로 끌어 쓴 영어자금 상환 연장도 불가능해 진다. 보험료 미납에 따라 선박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장이 안되면 대출 이자는 3%에서 13%로 껑충 뛴다.


근해통발어선 선주 K씨는 “한 번 출어비용도 맞추기 빠듯한 상황에서 2~3천 만원 현금을 만들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영어자금 연장이라도 해볼 심산으로 조금이라도 갚을까 알아보니 앞서 미납된 수천만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기에 그냥 연체이자를 물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톤수를 따지지 말고 정부지원율을 일정하게 적용하는 등의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공제보험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보상되는 거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이라는 생각이 많고 보험료 미납으로 선주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도 보상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탓에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미납금이 늘면 전체 보험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장 가입자 부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며 “분납 등의 방법을 통해 미납분을 갚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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