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기타통발 각 4척, 기선권현망 1통 등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 물량이 확정됐다.


근해장어통발어선 4척, 근해기타통발어선 4척, 기선권현망어선 1통 등 12개 업종 71척, 2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자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자격은 2007년8월31일 기준 2년 이상 어선을 소유하고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선령은 장어통발은 6년, 기타통발 12년, 기선권현망 20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외국수역 조업허가 보유 여부, 어업허가 보유 수, 어선규모, 출어 일수, 선령 등을 고려해 감척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량이 배정된 업종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잔여물량을 합쳐 업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14일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해양수산부가 잠정사업자를 선정, 각 시·도에 21일까지 통보한다.


해당 시·도는 잠정사업자에 대한 최종 자격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 한 달간 전문감정기관을 통해 어선 어구의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 뒤 11월16일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감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정부 지원금은 12월 중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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