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내 7개 수협 '국책사업용'전제

▲ 통영시와 해양수상부가 조건부 동의를 전제로 총 10개 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교환한 공문.

통영시와 관내 7개 수협이 욕지 앞바다 모래채취에 대해 신항 건설 등 국책사업용에 한해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통영시는 이 같은 동의를 전제로 해양수산부에 1천500억원 규모의 10대 지역 현안사업을 요구, “최대한 협조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들 행정과 어업인 단체가 지난해 시민 5천여 명이 참가한 ‘모래채취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까지 열며 반대여론을 주도했던 터라 “통영바다 모래를 팔아 사업을 벌이고 있다”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산신문이 단독 입수한 모래채취 관련 공문서에 따르면 통영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부터 2차례 공문 교환을 통해 사실상 욕지앞바다 모래채취에 관한 합의를 끝냈다.

통영시는 지난 7월 해수부에 ‘욕지근해(EEZ)해역 골재채취 관련 동향 보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해수부 3개 부서에 전달했다.

이 공문은 욕지도 인근 바다모래채취와 관련, 어업인들의 대표인 관내 7개 수협장의 의견 및 동향을 담은 것.

국채사업용에 한해 통영시와 수협장들의 동의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미륵도 연안항 지정개발 등 10건을 제시했다.

이에 해수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10개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로 “계획 검토, 예산 확보, 관련규정에 의거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통영시는 이 답변서를 첨부해 통영, 사량, 욕지,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굴, 멍게수협 등 통영관내 7개 수협에 의견을 물었고 전원 동의를 얻었다.

이들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14일 ‘통영시 욕지도남방 50km지점 배타적경제수역의 국책사업용 골재채취행위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동의서는 기간을 오는 2012년까지 5년간으로, (주)다도해운을 피동의인, 앞선 7개 수협 조합장을 동의인으로 하고 있다. 기타 세부적인 채취량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기선권현망수협은 “귀사에서 신청한 2,248,2,727㎥에 대하여 2007.3.1~2009.12.31 기간에 골재채취 하는 것을 조건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별도로 표기했다.

기선권현망수협 정세현 조합장은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반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달 민수용 모래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번 동의도 국책사업용에만 해당되는 전제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국가 중요 국책사업을 막을 수 없다는 점, 지역 어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하다는데 조합장들 모두 공감했다”며 “동의서에 채취량이 없는 등 다소 오해를 살 부분이 많아 기간과 물량, 채취업체 등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통영시 관계자도 “대형 국책 사업이 걸려 있는 문제라 무조건 반대한다고 소용이 없었다. 끝까지 반대만 해 실익을 못찾는 것 보다 통영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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