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입장 정리 공식문서 해수부에 제출

경상남도가 욕지 앞바다 골재채취행위에 대해 반대입장을 정리한 공식 문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앞선 1월 해수부는 신항건설 등에 필요한 모래 2,248만㎥를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수급하기 위해 골재채취허가를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욕지 앞바다 모래채취 동의를 조건으로 각종 대형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이려던 통영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지난달 10일 민수용 골재채취에 대한 각 시군 및 조합의 의견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밝혀져 국책사업용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통영시 등의 입장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11일 해수부가 신항개발 등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청한 남해안 앞바다 EEZ수역내의 골재채취행위 의견 조회에 대해 통영을 비롯한 바다연안 8개시군, 도내수협 등의 의견을 수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양 생태계 훼손, 서식산란장 파괴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골재채취 신청해역은 수산생물의 주 산란·서식지이자 남해안 어족자원의 생성 근거지로 바다모래 채취시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래채취는 지난 20년간 보아왔듯이 인천 앞바다에서 2억㎥가 넘는 모래 채취로 어업인들은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꽃게와 새우 넙치 등 어획량이 85%까지 감소했음을 관련 어업인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세토내해의 대규모 모래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연안자원의 고갈로 인식하여 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하는 뒤늦은 조치를 내렸지만 해양생태계 회복에는 수백년이 걸린다는 사실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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